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 2012. 7. 23. 접수 제 70085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20. 4. 22. 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20. 5.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인도 완료 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3. 30.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3. 19.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 상가 임대 계약서,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