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626,028,41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6. 피고인에게 자동차 밀수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26,028,413원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5. 확정되었다( 부산 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706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자동차 밀수출행위 중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전 행위에 관하여도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이하 같다)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24.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