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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재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사안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13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5. 1. 9.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에 대해서 만 유죄가 인정되어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29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432 판결).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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