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6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5: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F( 홍 콩 국적, 여, 33세) 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한국 화폐 50,000원 권 3매, 10,000원 권 5매 도합 200,000원과 홍 콩 화폐 500 달러 2매 도합 1,000달러 상당을 몰래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