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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3: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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