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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11: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TG삼보 ES 100 노트북을 8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8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18:03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S4 블루 본체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9만 9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만 4천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통장양도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개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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