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집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주변 봉국사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운다’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이에 위 구청 당직 근무자인 C이 봉국사에 임장하여 위 사찰 주지와 함께 현장 확인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에는 위 주지가 누군가 사찰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계속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서9길 124-26 봉국사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구청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C, 위 주지, 다른 승려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거 경찰이 왜 지랄이고! 씹할놈들 너거 가만두지 않는다. 개새끼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경찰관 새끼들 옷 벗기고 인권위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