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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항소하였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0:47경 술을 마시고 인천 부평구 D에 있은 E모텔 302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302호실에서 팬티와 상의만 입은 채로 빠져나와 3, 5, 6층의 모텔 각 방실 출입문을 열어보고 돌아다니던 중, 11:40경 피해자 F(여, 32세)이 투숙해 있던 502호실의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방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고 옆으로 몸을 돌렸는데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 왔으며, 이에 남자친구를 깨워 그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방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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