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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6노494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는 이른바 ‘ 하우스 ’에서 화투를 치다가 우울증 등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들어 눈을 떠 보니 처음 보는 남자( 피고인) 가 자신을 심하게 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추행을 하는 바람에 자궁이 헐 정도였다”) 하고 있어 화를 내게 되었고, ② 당시 하우스 주인인 E가 그 방으로 왔는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 자의 위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추 행 행위 및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병원에 방문한 일자가 이 사건 당 일로부터 3주 이상 지난 2016. 4. 26. 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처럼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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