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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5가합3576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02,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 피고로부터 피고가 피고의 고객사로부터 재처리를 의뢰받은 결정질의 폴리실리콘, 결정질의 폴리실리콘 부산물, 기타 임가공이 필요한 소재 및 부산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피고와 피고의 고객사가 요구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임가공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의 의하면, 임가공료는 피고가 고객사에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고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고객사인 주식회사 넥솔론으로부터 재처리를 의뢰받은 결정질의 폴리실리콘 등을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임가공품을 고객사인 주식회사 넥솔론에게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가공료는 아래와 같다.

1) 2014. 5. 25. 납품한 임가공품에 대한 임가공료 63,302,031원 2) 2014. 6. 25. 납품한 임가공품에 대한 임가공료 132,114,668원 3) 2014. 7. 25. 납품한 임가공품에 대한 임가공료 148,784,414원 4) 2014. 8. 14. 납품한 임가공품에 대한 임가공료 89,803,269원 5 합계 434,004,382원

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4. 5. 25.부터 2014. 8. 25.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임가공품을 모두 주식회사 넥솔론에게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넥솔론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임가공품에 대한 임가공료 합계 506,031,3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주식회사 넥솔론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2.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주식회사 넥솔론에 대한 위 506,031,329원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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