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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180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돈육 가공업을 하던 사람이고, H는 I이라는 상호로 군에 돈육 가공품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H에게 돈육 가공품을 납품하였고, 2000. 11. 1. 당시 H에 대하여 356,708,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H는 2010. 1. 30. 사망하였는데,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C와 자녀인 피고, 선정자 D, E 개명 전 이름 J , F이 있다. 라.

상속인들 중 피고 및 선정자 D, E, F은 2010. 4. 26.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1619호로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결정을 받았고, 선정자 C는 위 사건으로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것은 돈육 가공품 판매업자로서 공급한 물품의 대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 스스로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2002. 1. 1.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H가 2009. 12. 28. 일부 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소멸시효 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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