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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가단43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쌀을 납품하였고, 70,36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6. 10. 5. 원고에게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6. 10. 19.까지 25,000,000원, 2016. 10. 25.까지 25,000,000원, 2016. 11. 1.까지 20,36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17. 8. 18.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17. 8. 29.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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