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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8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8. 29.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산물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차례 걸쳐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5,000, 000원 상당의 원고의 취급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물품대금 45,000,00 0원에 대하여 2018. 3.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 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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