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왜 문자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를 수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고, 위 식당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자 서로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E이 위 식당에 찾아와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벽에 수회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