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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정21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정치망 어선 C(5.56 톤), D(15 톤), E(24 톤) 의 소유자 이자 외국인 선원 F를 고용한 고용주이고, F는 삼척시 정치망 어선 E(24 톤 )에 선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베트남) 선원이다.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승무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 무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 소형선 박 조종사) 가 없는 위 F를 2017. 5. 19. 06:10 경 삼척시 장호 항에서 E(24 톤, 정치망 )에 승선시켜 06:20 경부터 09:10 경까지 지 장호 항 동방 약 0.3~0.7 마일 지점에서 정치망 그물 교체 작업을 하게 한 뒤 09:10 경 C(5.56 톤 )에 다시 승선시켜 장호 항까지 위 C를 직접 운항하여 입항하게 하여, 승무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적 증서 (C) 사본, 선박 출입항시스템 출입항 현황 사본, 선박직원 법 위반사범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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