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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정51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 암 항 선적 양식장관리 선인 B(6.67 톤, 디젤 430 마력, FRP, 어선 번호 C) 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 주변 해상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암초가 있는 해역일 경우 이를 우회하거나 속력을 줄여 암초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7. 4. 22. 13:40 경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에 있는 대광 이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면서 그곳이 암초가 있는 해역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해역을 우회하거나 속력을 줄이고 견 시 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선 속 9노트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암초에 위 선박 하단의 용골 중앙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 하단의 용골 중앙부에 길이 약 20cm 의 파공을 발생하게 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선원 3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선박직원 법위반 누구든지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해 기사 면허 없이 위 B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창원해 경서 상황보고서

1. B 파손 여부 확인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박 서류),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해 기사 면허 보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본문, 제 4 조(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 무한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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