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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886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7.31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09:10 경 전 남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외 나로도 항을 출항하여 2013. 5. 7. 18:45 경 외 나로도 항에 입항할 때까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 없이 위 B의 선장으로 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 선장으로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항 현황

1. 선박직원 법( 해 기사 무면허) 위반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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