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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075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1), (2), (3)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의 각 시설물을...

이유

1. 기초사실 - 포천시 E 임야 1613㎡(이하, E 토지), F 잡종지 469㎡(이하, F 토지) 및 G 전 836㎡(이하, G 토지)는 각 원고 A 소유이고, H 공장용지 475㎡(이하, H 토지)는 원고 B 소유이며, I 전 397㎡(이하, I 토지), J 전 182㎡(이하, J 토지) 및 K 전 1736㎡(이하, K 토지)는 각 원고 C 소유이다.

- 피고는 2006. 4. 26.경 포천시 L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그 무렵부터 ① 원고 A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1), (2), (3)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제1토지 부분)에 지상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고{이와 달리, ‘제1토지 부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차) 부분 중 15㎡ 및 (아) 부분 89㎡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목록 (4)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제2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② 원고 B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토지 부분(이하, 제3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③ 원고 C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제4토지 부분)에 지상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4토지 부분이 휴경지이어서 피고회사 직원들이 소일거리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을 뿐 피고가 제4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 2토지 부분 중 E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204㎡이고, F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58㎡이며, G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456㎡이다.

또한, 제4토지 부분 중 I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173㎡이고, J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56㎡이며, K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은 99㎡이다.

- 한편, 제1 내지 4 토지 부분에 대한 2007. 4. 1.부터 현재까지의 임료 시세를 필지별로 나누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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