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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칠곡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니 뭔데 날 죽이고 싶냐”, “A이는 또라이 아니에요. 오늘 법원에 갔다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운동화, 팬티, 바지를 벗고 음부를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 1길 6에 있는 북삼읍 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벌금이 많아 힘들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바닥에 앉아 소리 내어 우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6.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끄면서 “왜 담배 피우면 안 되냐, 술을 달라”고 큰소리를 쳐 그곳에 있던 손님 6~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산을 막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G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갖고 있던 소주병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고, 피우던 담배를 계산대에 던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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