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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960』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03:00경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F 노래바에서, 위 노래바 사장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12월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승용차에 미리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고, B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승용차 매수인을 구하고 처분한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승용차를 렌트해 오고, 번호판을 훔치고, 승용차 매수인을 만나 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한 후,

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9. 0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시켜 놓은 K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펜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뗌과 동시에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3. 1. 20. 03: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107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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