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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723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렌터카에 부착한 다음,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렌터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위 렌터카를 횡령한 것 등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 A이 승용차를 렌트해 오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렌트한 자동차 7대를 횡령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인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횡령죄의 피해품인 자동차 7대가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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