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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F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하였다. 토지주인 C의 어머니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C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상속이전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C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갈취하려 하니 변호사가 요구하는 2,500만 원을 주고 상속서류를 돌려받아야 한다. B과 내가 우선 1,0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4. 18. 경기 남양주시 F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C’,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17억 원’, 계약금을 ‘1억 7천만 원’,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계약금 1억 7천만 원의 지급 및 영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실제 위 부동산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관련 상속 서류를 반환받아야 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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