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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1』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지인인 C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2. 1.경 인천 소재 PC방에서 위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소유자 란에 ‘A’,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E’, 사용본거지 및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F건물, G호 ’, 발행 명의자 란에 ‘창원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창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2. 2. 13:00경 인천 미추홀구 H매매단지 I호 J 사무실에서, 위 J 소속 자동차매매종사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D BMW X6 Drive 30D 승용차를 47,1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0. 13:50경 수원시 권선구 N건물 1층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 사이트에 차를 팔기 위해 매물을 올린 차주인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R 벤츠 E220d 자동차를 5,590만 원에 팔아 주기로 하고, 위 자동차 및 판매 관련된 서류들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음 S 매매상사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5,000만 원에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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