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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106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 소재 ‘D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삼촌으로서 E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본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는 등의 대가로 매일 25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F, G, H은 본건 게임장에서 심부름, 청소, 게임기에 경품 넣기 등의 역할을, I은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경품 교환,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5. 2. 6. 16: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레드피쉬1'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은 미사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순수 능력 게임물임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위 게임기에서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면, 이를 카운터에서 은책갈피로 교환해주고, 위 은책갈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4,500원에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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