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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성인게임장 관련 E은 전남 여수시 F 건물 1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의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시드니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만점을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I 3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메모리연타 기능이 추가된 시드니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시간 동안 무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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