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02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B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의 업주,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B, D, E은 2014. 2. 15.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 게임장에서, C, B은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주어진 미션 그림과 틀린 그림을 선택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킹아더 게임기 20대 및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입력되고, 화면에 표시되는 물고기를 적중하면 화면에 해당 점수가 표시되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물인 골드 오션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하고,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 나타난 점수를 킹아더 게임기의 경우 10,000점 당, 골드 오션 게임기의 경우 점수 1점 당 환전에 이용되는 1만 원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D은 손님들로부터 해당 쿠폰을 건네받아,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쿠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1만원 쿠폰 당 수수료 5%를 공제한 9,5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K는 게임장 내에서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B, D, E, K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