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1. 21:17 경 춘천시 후 석로 232 ‘ 백년 족발 후 평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344번 길 8 ‘ 부 안 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3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 인의 종전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적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