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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000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31. 소외 C에게 주택자금 33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인천 서구 D건물 204동 302호(‘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7,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15. 2. 24.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한 2014. 3. 18.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5. 4. 23.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369,263,235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49,594,3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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