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따라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B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2. 24. 위 법원 C로 중복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선불이고, 2014. 9.부터의 월 차임은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한 2013. 8. 2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5. 9. 11. 실제배당할 금액 733,892,559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에 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 원고에게 3,200,000원, 2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98,626,3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중 6,8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임대인 E에게 2014. 8.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날인 2015. 7.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합계 2,206,027원(200,000원 × 11개월 200,000원 × 11/365일, 원미만 버림)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8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