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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38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29. 소외 C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12.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다시 2014. 11. 25. 같은 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한 2012. 8. 6.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5. 1. 19.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1. 21. 실제 배당할 금액 105,295,204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0,000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1,032,6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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