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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5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4세)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C의 친언니인 피해자 D(여, 27세)은 지능지수가 40이고, 사회적 나이가 4~5세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지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늦가을 내지 겨울 오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산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낙산을 방문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초여름 오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

1. 피해자 C, D 및 L에 대한 진술녹화 CD 상의 각 진술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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