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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대출을 할려면 당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계좌의 OTP 카드가 필요하다, 대출승인이 나면 OTP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8.경 대구 동구 C 주변에 있는 D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개를 맡기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게 하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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