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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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