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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등본 첨부보고)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다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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