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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7. 1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부산 부산진구 F 소재 C 영업소)로 택배 발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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