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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4: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를 일산 쪽에서 수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 중인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위 화물차는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에 의해 위 승합차는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4,901,606원,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3,121,526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61,37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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