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가압장 앞 도로를 으뜸공원 방면에서 북대구 I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승합차 옆에는 피고인이 원활히 운전하여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려던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