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H, I, J, P, 망 Q, 망 R{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및 은행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선물ㆍ옵션(option)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각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파생상품거래를 한 일반투자자들이다.
이 사건 각 거래계좌의 계좌개설 시기, 계좌번호 등은 다음과 같다.
[거래계좌 개설 내역] 성명 개설일시 계좌번호 개설지점 원고(선정당사자) 2016. 12. 12. S T금융센터 2009. 10. 01. U V금융센터 선정자 C 2007. 1. 4. W T금융센터 2006. 9. 29. X V금융센터 2010. 1. 5. Y V금융센터 망 Q 2007. 1. 5. Z AA은행 2008. 4. 11. AB T금융센터 2012. 2. 7. AC 청주 선정자 H 2009. 12. 4. AD 청주 선정자 I 2014. 5. 21. AE 대전 선정자 J 2014. 5. 22. AF 서초 망 R 2010. 8. 20. AG V금융센터 선정자 P 2013. 3. 19. AH AI
나. 옵션거래의 형태 1) 옵션에는 일정한 프리미엄을 준 대가로 만기일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에 주가지수(KOSPI200 지수)를 살 권리를 보유하는 콜(call), 반대로 주가지수를 팔 권리를 보유하는 풋(put)이 있다.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이익이 무한대, 손실은 프리미엄에 한정되는 반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옵션에는 기초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아 옵션을 행사하면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가격(in the money) 옵션’, 현재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아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한 ‘외가격(out of the money) 옵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