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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7가단20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G 대 251㎡ 중

가. 피고 B, C은 각 54/37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피고 D, E, 피고(선정당사자) F 및 선정자들(선정자 P, R, Q, S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18. 1. 16.자, 2018. 4. 17.자, 2018. 5. 21.자)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 E, 피고(선정당사자) F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G 대 251㎡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9.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선정자 P, R, Q,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18. 1. 16.자, 2018. 4. 17.자, 2018. 5. 21.자)과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선정자 P, R, Q,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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