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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3368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광주지점장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5: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26, 453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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