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2: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 23-1에 있는 홍천종합운동장 앞길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66 토리숲 공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반복한 점, 다만 음주전과는 벌금전과 2회로 약 13년 전 전과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