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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7가합107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38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F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재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12. 24. 03:3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 앞 편도 2차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차선 앞에 정차해 있던 천안시 소유의 H 청소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들이받아, 위 트럭 뒷면에 타고 있던 피재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재자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손목 절단, 좌측 다발성 대퇴골골절, 좌측 하지 혈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8. 29.까지 휴업급여 60,285,070원, 요양급여 3,754,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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