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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합521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516,8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2018. 12. 28.까지 연 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C’과 사이에 그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E 스포티지R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5. 5. 25. 14: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건물 앞 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의 뇌내출혈, 혈복증, 비장손상, 저혈량성 쇼크, 외상성혈흉,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해자에게 2014. 10. 15.부터 2018. 11. 29.까지의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46,296,020원(= 진료비 98,159,950원 2종 요양비 48,136,070원), 휴업급여 62,036,46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2018. 11. 29. 피해자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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