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합521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516,8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2018. 12. 28.까지 연 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2) 피고 A은 E 스포티지R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5. 5. 25. 14: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건물 앞 교차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뇌실내 뇌내출혈, 대뇌의 뇌내출혈, 혈복증, 비장손상, 저혈량성 쇼크, 외상성혈흉,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해자에게 2014. 10. 15.부터 2018. 11. 29.까지의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46,296,020원(= 진료비 98,159,950원 2종 요양비 48,136,070원), 휴업급여 62,036,46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2018. 11. 29. 피해자에 대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