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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과세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위반하였고,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처분에 따라 포탈한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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