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개의 D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09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매입액을 누락하여 기재한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4년에 6개월에 걸쳐 합계 약 8억 4,000여 만 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인바, 범행기간 및 누락한 매입액,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를 시인하고, 110 여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입처인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정에서도 기인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이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매입세액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에서 공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포탈액 규모는 이 사건 포탈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모두 압류를 해두었는바, 그 공시지가나 시가 등에 비추어 향후 포탈세액의 대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5개의 가구점을 모두 폐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