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25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포탈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이 미납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