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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6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8. 20.경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대전 서구 E 대 152㎡, 건물 112.34㎡’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 2002. 9. 24. 중도금 5,000만 원, 2002. 10. 18.경 잔금 4,000만 원(그 중 임대차보증금 일부 공제)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증축하여 2002. 8. 29. 증축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02. 10.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4,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대전 서구 E 대 152평방미터, 위 지상 벽돌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래브위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슬래브지붕 68평방미터, 2층 슬래브위기와지붕 59.01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 12.35평방미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부속건물 0.99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1. 1.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소외 F은 1984. 9. 13. 대전 서구 E 잡종지 1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84. 12. 2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인은 1985. 1. 12. 위 E 잡종지 165㎡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93. 12. 21. 위 E 잡종지 165㎡에서 C 잡종지 13㎡가 분할되었고, 1993. 12. 22. 위와 같이 분할된 후 남은 위 E 잡종지 152㎡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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