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22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중 제2층 D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중 제2층 D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