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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22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 중 제2층 D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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