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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734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47.3㎡, 2층 28.7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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