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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3고단1143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3』-피고인들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 내에 F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위 E의 직원으로, 2012. 4. 17.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및 E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G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F이 보유한 기계류를 G에게 가장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회사로부터 기계매매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2. 5. 2.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E로부터 위 H에게 Sodisk CNC WIRE-CUT M/C(AQ750L), Sodisk CNC WIRE-CUT M/C(AQ327L), Sodisk CNC WIRE-CUT M/C(A500) 등 기계류 3점을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 G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직원인 I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위 기계류 3점을 E에서 H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보유한 기계류를 위 H에 가장양도하는 것이고, 위 F 및 E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G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위 F 공장부지인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공장부지 2280.9㎡(약 68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1:00경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F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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